공부하는 이야기

투자중개형_ISA

라푼젤27 2021. 7. 27. 23:10

ISA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26일 정부는2023년 1월 1일 부터 ISA에서 투자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형펀드, 해외주식투자펀드, MMF 등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손익을 통산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할 경우 9.9%로 분리과세된다.


[ ISA 개선 주요 내용 ]
비과세 대상 :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 환매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
(대주주 요건과 무관)
납입 한도 :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 가입기간 3년 이상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기대효과 : 주식 투자시 배당소득 비과세(200만원 한도) 및 저율과세
3년 이상 장기 투자 유도, 금융사는 수익률 향상과 경쟁력 제고 노력



ISA의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이 일반 계좌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5000마원과 별도로 적용되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으로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이 수익률 경쟁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며 결국 투자자들의 수익률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투자 판단으로 금융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전화해 스스로 저금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요 확보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그 결과 많은 국민이 기업의 성장 이익을 같이 향유하며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