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비과세1 투자중개형_ISA ISA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26일 정부는2023년 1월 1일 부터 ISA에서 투자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형펀드, 해외주식투자펀드, MMF 등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손익을 통산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할 경우 9.9%로 분리과세된다. [ ISA 개선 주요 내용 ] 비과세 대상 :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 환매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 (대주주 요건과 무관) 납입 한도 :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 가입기간 3년 이상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기대효과 : 주식 투자시 배당소득 비과세(200만원 한도).. 2021.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