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7월 7일 1168명, 7월 8일 1277명, 7월 9일 1236명으로 3일 연속 1000명을 돌파하며 모두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판단한 정부는 결국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살펴보면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3일 이상 기준 초과 시 단계 상향을 진행한다.
수도권의 경우 500명 이상이 3단계, 1000명 미만일 경우 4단계로 상향된다.

코로나 확진자 수를 지난 7일 하루동안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악화되면 2140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1~4차 코로나19 대유행 시 일일 최대 확진자 수
1차 2020년 2월 29일 909명
2차 2020년 8월 27일 441명
3차 2020년 12월 25일 1240명
4차 2021년 7월 7일 1277명
+질병 관리청 자료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
+보건복지부 발췌
거리두기 4단계는 사적모임을 6시 이후 2인까지만 허용한다.
사적모임으로 5인미만이었던 거리두기도 쉽지 않았는데 더욱 강력해진 거리두기에 자영업자 분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는 듯 하다.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완화를 추진하여 확산세를 더 부추겼다는 의견도 많다.
그리고 아직 20,30대의 백신 접종일정 등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 늘어나는 확진자수를 이유로들어 비난하는 부분도 해결해야할 부분이다. 이는 세대간의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 26일 부터 50대 1차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8~9월 20~40대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의 몇가지 내용을 살펴보자면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한다.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보건복지부 발췌 www.mohw.go.kr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델타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 크게 변져 셧다운되는 상황까지 가지않도록 힘들지만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올 여름휴가도 코로나에게 빼앗기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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