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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이야기

재테크 공부_교환사채

by 라푼젤27 2021. 9. 17.

채권이지만 주식이 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교환사채

+ 교환사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사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Photo by Igal Ness on Unsplash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시일 경과 후 발행회사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를 말한다.
투자자는 장래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이자지급 부담을 덜어 사채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투자의 안정성과 투기성을 겸비하고 있어 유리한 투자대상이 된다.
그러나 교환사채 교환시 급격한 자산감소가 발생한다.

기발행 주식을 교부하게 되므로 별도의 주식상장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기존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투자자에게 주기 때문에 주식수가 증가하지 않아 긍적적이다.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 시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며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1995년 정부가 해외에서 증권을 쉽게 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새롭게 허용해 준 해외증권 발행방법으로,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곳은 많지만 국내 이자율이 높아 국내에서 조달하기 힘들 때 유리한 자금동원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주식을 해외에서 좋은 조건에 팔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발행사 측면에서는 자기회사 지분율이 변하는 위험을 없애면서 보유주식을 보다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만 교환대상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동의해야만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출처 -
1.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탑 77
2. [Daum백과] 교환사채매경시사용어사전, 매일경제
3. [Daum백과] 교환사채시사 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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